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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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70
의견제출자 최인자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공동주택 개정 입법예고 반대
내용 1.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업무가 줄어들면 다른 쪽에서 줄어든 부분의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기존 경비원분들이 해오시던 업무를 축소한다는 것은 부당하여 반대합니다.

2. 또한 소규모아파트이 경우 임원선출시 직선제를 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일거리와 비용 등이 일어나는, 안그래도 부족한 인력의 추가노동과 관리비 절감에 목숨거는 아파트의 생리를,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