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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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명정 | 등록일자 | 2021.08.01 |
제목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 | ||
내용 |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에 발표된 건축법 행정예고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기간을 2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허용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1년 1월 공고된 입법예고 기준으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자(사용승인일자)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단지들이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려고 졸속 공사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도대체 자세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 행정예고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할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