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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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명숙 | 등록일자 | 2021.07.31 |
제목 | 생숙 오피스텔 변경 기준일 | ||
내용 |
금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 민원 제기합니다.
지난 1월에는 기 생숙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왜 금번 행정예고에서는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해준다고 하는건가요? 2023년 10월로 결정한 근거가 뭔가요? 그럼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021년1월 전에 분양완료된 기생숙 단지들을 구제해주려했으면 준공일로 고시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왜 기생숙 단지의 선량한 서민들은 구제해주지 않는 건가요? 준공일을 기준으로한 현 행정예고의 문제점 및 그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분양일 기준으로 변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