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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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70
의견제출자 권현숙 등록일자 2021.07.31
제목 경비원의 업무범위 추가 요청
내용 그밖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등 업무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추가해 주십시오.
한국처럼 치안 좋은 나라에서 경비업 본연의 업무만을 위해 경비원을 쓰는 곳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주택 관리 업무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인데 주택관리 업무를 부수적 업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동의서 징구 등)를 금지하면 별도의 인력을 써야 하고 입주자의 관리비가 인상될 것입니다.
어차피 고급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등 아파트 별로 경비원의 일 자체가 판이하게 다를텐데 이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아파트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법 취지가 불필요한 업무를 막고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는데 필요한 업무까지 막아 결과적으로 경비원의 수를 줄이고 관리 용역업체를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