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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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55
의견제출자 백남우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업무 축소 등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비업무 축소 등에 관한 국토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인적구성(소장, 경리, 설비, 전기 4명 또는 소장이 경리겸임시 3명) 내용을 헤아리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
입법예고(안)을 적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 상승과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다수가 노후소득이 한정된 상태에서 설비 수선유지비 부담 증가로 세대관리비 증가요인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안)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적용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