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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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해수 | 등록일자 | 2021.07.30 |
제목 | 준공일자 아닌 분양일자로 수정 바랍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금번 특례 조항을 보면 준공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날림 공사라도 해서 준공을 빨리 당기고 용도변경을 하는경우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세상에나 살다살다.. 고시 일자 기준이 아닌 미래의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정책을 제시하는게.. 좀 상식이 맞지 않는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8.2대책때도 기존 분양한 주택에 대해선 모두 그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 한다면 모든 생숙이 준공을 당겨서 용도변경을 시도할것입니다. 고시 일자 기준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건축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 광주같은 경우 보십시오.. 추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고시기준일자로 기존 생숙을 규정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