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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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23
의견제출자 김흥기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딱 "경비업법 적용배제 " 한줄만 법에 명시
내용 그냥 딱 한줄만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세한 사항을 나열하면 오히려 그외의 것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법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