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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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23
의견제출자
김흥기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딱 "경비업법 적용배제 " 한줄만 법에 명시
내용
그냥 딱 한줄만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세한 사항을 나열하면 오히려 그외의 것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법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