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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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16
의견제출자 기남숙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의 업무 제한에 반대하며 관리사무소 서류 전달 업무 등도 추가 바랍니다.
내용 제69조의2(경비원의 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1.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업무 3. 위험ㆍ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만 경비업무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실제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체납관리비 납부독촉서 전달, 동의서 서명 절차 협조, 공고문 게시판 부착업무는 아파트 세대수를 불문하고 경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시간 입주민 만나기 어려워 부득이 늦은 밤 방문해야 하는 경우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방문해야 안심하고 문을 열어 주고 입주민도 체납관리비 납부독촉서도 부담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배제한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에도 방해가 됩니다.
기왕에 경비업무의 분쟁을 해결하려 입법하는데 확실하게 정리하여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업무과중을 염려하여 상기에 언급된 것만 입법했다고 생각되지만 특별히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욱 간절합니다.
관리사무소 서류 전달 업무, 동의서 절차 협조업무 등을 포함시켜 입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