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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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57
의견제출자
김혜경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용도변경시 반드시 호실별로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내용
건물 전체로 용도변경한다면 소유주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힘듭니다 국토부의 방관으로 생숙은 분양시 주거 또는 숙박등 여러용도로 분양되어왔으므로 주거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호실별로의 용도변경이 반드시 가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