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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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49
의견제출자 이진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 1) 시험기관 위탁에 있어 시험기관의 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련하여, 현재 방화문 내화시험장비를 보유한 민간시험기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만약 위탁을 비영리 목적 시험기관으로 한정 또는 특정 공공 성격을 가진 시험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시 공정성에 위배 될 소지가 있고, 민간시험기관(예컨대 민간 KOLAS 시험기관)은 업무량 감소로 인한 존폐위기를 맞이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험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게 되고 수요자(의뢰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2)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시험인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시험인증산업 선진국인 독일(T?V의 민영화 사례)과 미국(UL의 법인 분리 사례) 및 스위스(SGS 영리기관) 경우 시장성(민간주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십조의 매출을 달성하고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 비영리 시험기관과는 매출, 인지도 등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해당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730095148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