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134 | ||
---|---|---|---|
의견제출자 | 이수현 | 등록일자 | 2021.07.30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용도변경 기한에 대한 의견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분양권을 작년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주거용으로 홍보한 분양사의 수많은 자료들을 보며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텔 정도로 생각하고 당연히 주거 가능할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않아 생숙 규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생숙에 주거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행히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기한을 23년 10월까지로 제한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저희처럼 규제발표가 나기 이전에 기분양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준공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떠앉아야 합니다. 당연히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부분 한번만 더 제고해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