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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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12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기분양된 송도 스테이 에디션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내용 일부 언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23년 10월 준공완료되는 건축물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불가 법안이 나오기전에
기분양된 (송도 스테이 에디션, 평촌 센트럴 푸르지오)
생활형 숙박 시설임에도 23년 10월에 준공되지 못하는
송도 스테이 에디션과 평촌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시공기간이 2년 정도이기에
유해기간을 2년으로 정한것이라 파악 되나
공사의 공법에 따라 2년 이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경우도 있으며, 또 완성도를 높이고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ㆍ
송도 스테이에디션과 평촌센트럴 푸르지오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안전을 위해 준공일이 늦는 것인데,
이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된다면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기분양된 송도 스테이 에디션과 평촌 센트럴 푸르지오의 오피스텔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