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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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75
의견제출자 조기웅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2(경비원의 업무 등) 범위 확대 청원
내용 현재 공동주택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에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관리비 고지서 등 배부, 각종 안내문 등 탈부착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 등)를 경비원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도록 허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의 수를 줄이고 관리업무 보조원을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