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068
의견제출자 강승구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대원 업무한정 반대합니다.
내용 청소 등 환경관리, 분리배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이는 아닌듯 합니다 세대에 직접 배부하거나 택배함 등을 설치하여 직접 찾아 가도록 점진적 변경 요청) 업무를 수행하게 된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단지는 1,253세대 단지로서 야간에 기전직 직원이 2명이 교대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당직을 서며, 경비대원은 5명이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여 당직을 수행합니다.
경비대원의 업무가 한정적으로 적용대면 응급시 주민대피 및 기전실 업무보조 등 필요한 일들을 요청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파트 경비대원은 관리원이 할수 있는 모든 업무를 보조 하고 있는 상태로 아파트마다 특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비원에 업무를 한정한다면 현재 공동주택에 응급사태 발생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가 사료 됩니다.
부디 아파트 특성을 이해하시고 좀더 검토하신후 경비원 업무범위에 공용부분 수리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