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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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춘심 | 등록일자 | 2021.07.29 |
제목 | 기존 생숙 (송도, 평촌)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기존 고시 이전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응당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게 분양하고 준공이 빠른 건물 들이 혜택을 보는 초유의 이상한 상황이 되어 가서는 안됩니다. 고시는 기준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개별 변수가 가능한 고시는 안됩니다. 8.2 대책에서도 보시면 분양공고가 8.2 대책 이전과 이후 입니다. 건설공사는 1년 걸리던 2년 걸리던 변수가 있습니다. 준공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형평성 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대로 발표가 난다면 지금 추가로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2년내 준공 기준으로 설계를 변경 혹은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아 2년내에 준공하고 용도변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4월에 기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일관성이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시는 분들이신데, 준공이 난것만 보호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단의 기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49800060?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