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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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15
의견제출자 남운홍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업무범위 입법 관련
내용 법으로는 경비업무외 시킬수 있는 업무가 4가지인데 이건 말도 않되는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경비분이 하고 있는일이 사소하지만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런 업무를 않시키면 누군가는 해야되는데,
누가하나요? 관리소에 인원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일해야 합니다. 모든일을 원활히 할려면 법으로 관리소 인원과 업무를
정해주세요.(단지별로 최소 2배의 잡역 인원을 가져가야 경비분들 편하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런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관리소에 맡겨주세요.
니들이 떼법을 핑계로 무슨일을 벌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