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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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50
의견제출자 박지현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기분양을 용도변경시 규제폭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내용 기분양된 생숙은 년도별로 준공이 다 틀립니다.
또, 어디냐에 따라 허가조건도 틀립니다.
기분양형을 용도변경하도록 유도 한다고 하면서 일부요건만 완화하여 적용한다면 결국 최근에 완공된 생숙만 혜택을 보게 되는겁니다.
기존 즉, 더 예전에 분양받았던 생숙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에 허덕이고 있고 현재 건축조건보다 규제들 덜 받았을 당시 완공되었던 생숙들은 행정예고된 조건으로는 변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다른조건들을 완화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분양형은 나머지조건에 따라 허가권자의 자율에 맡길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직접 규제완화 조건을 일괄하여 대폭 완화 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