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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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49
의견제출자 김재선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개선하여 좋아지는 것은 분명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제약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 보통(근래 지어지는 일부 아파트는 제외) 관리사무소 직원 필요 정원을 계산할 때 경비원이 당연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일정 부분 담당함을 고려하여 정원을 계산합니다.
만일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충원하든지, 업무를 연장하게 되므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항상 을이 되어 시키는대로 조금만 더하면 되지 하고 희생만 하여야 할까요.
아파트 경비원의 특수성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