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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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07
의견제출자 송진호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기 생활숙박시설 구제의 건
내용 금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행정예고에 대해 해당 시설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예고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가 기 생숙 임차임, 수분양자 등 선량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면 "2021년 7월 행정예고 전 분양공고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를 해야합니다.

2020년에 기 분양공고되었고, 2023년 10월 전에 준공이 안되는 단지는 금번 행정예고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가 어디있는지요?

지난 4월의 국민신문고 답변(유첨)에도 기 생활숙박시설을 구분하여 방안을 모색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이 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10729131822_국민신문고 _ 민원 _ 일반민원 _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euser1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