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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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95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기생숙 용도변경 기준 합리화 요청 드립니다
내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분명히 실거주가 가능하며 오히려 숙박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1월 발표시에도 기분양된 생숙은구제해준다고 들었는데, 다시 준공일자가 23년10월이후는 해당이 안된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규제가 발표된 이후는범법일수 있으나 규제이전에 수행했던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하는것 아닌지요?
시공사에 용도변경해야하니 무리해서라도공사기간을 단축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집에 살면서 벌금까지 내며 살아야하나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책결정과실행과정에 대해 잘 모르나 상식적으로 규제발표이전에 분양을 받은 이들이 피해자지. 어부지리로 분양입주시기가 빨라서 구제받을수도있는 형태는 상식적이지않네요.
공수는 들겠지만 분양시기로 단지들을 리스트업해서 임의 기간이 아닌 해당 단지 대상으로용도변경 대상여부를 고지하고 정책실행해주시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공무수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