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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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85
의견제출자 손가이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 변경 대상 포함 요청
내용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하 ’에디션’으로 칭함) 계약자입니다.

지난 1월 14일 도시 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 예고에 따르면 에디션은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디션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분양된 생숙 안에서도 준공날짜에 따라 용도 변경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양받은 권리자들 간에 준공일자라는 다소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원칙인 형평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20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기 분양받은 생숙은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