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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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81
의견제출자
김지연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내용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것은 평푸센은 24.04월 준공되어 현 행법상 기한 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당시 시행사는 주거기능을 강조하여 홍보하였고 갑작스런 규제로 인한 용도변경 규제완화라는 대책이 마련된 만큼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시기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