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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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75
의견제출자 강현희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에 주거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습니다. 준공일이 2024년 4월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에는 2023년10월까지 준공된 생숙만 대상이네요. 하지만 평푸센도 어엿하게 기존에 주거가능하다고 홍보받은 생숙입니다. 단지 2023년 10월에 준공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일 없도록 해 주세요. 법을 준수하고 살려는 국민을 범법자가 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준공일로 예외규정을 두십니까? 규제 이전의 계약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