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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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61
의견제출자 함효숙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내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축소는 경비원의 일자리를 잃게하는 탁상행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령자인 경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처럼 경비원의 업무를 축소하게 되면 그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해야하고 고용된 대체인력 이상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은 축소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관리보조업무를 추가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