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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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상국 | 등록일자 | 2021.07.2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 ||
내용 |
신설될 제62조의2(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의 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품질인정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시험인증산업은 인정을 포함한 인증분야와 시험분야는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발달하여 존재하고 있다. 2. 품질인정기관의 위탁업무를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할 경우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나 시험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시험기관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어 Infra. 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위탁된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 품질시험을 겸업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3. 또한, 부족한 시험 Infra.에 적극적인 참여로 건축자재 등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전문시험기관의 참여가 배제되어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중대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따라서, 품질인정기관의 위탁업무를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하지 말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증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업무와 시험업무는 독립성을 갖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