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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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선주 | 등록일자 | 2021.07.28 |
제목 | 송도힐스테이트에디션 분양자입니다. | ||
내용 |
저희 단지는 분명히 시공사, 시행사에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분행했으며, 지역 특성상 관광지가 아니므로 대부분 분양자분들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4일 보도자료 및 5월 4일 시행령 발표에는 이전 단지는 주거형오피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할수 있도록 완화정책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유예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면 그 이후에 완공되는 단지는 어쩌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단지는 분명히 주거형으로 분양했으면서 시공사나 시행사는 뒷짐만 지고 분양자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빼째라는 식인데 왜 이런 피해를 우리 분양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함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시행령 이전단지는 완공일과 무관하게 주거형오피스텔로 변경토록 개정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