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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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19
의견제출자 최선주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송도힐스테이트에디션 분양자입니다.
내용 저희 단지는 분명히 시공사, 시행사에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분행했으며, 지역 특성상 관광지가 아니므로 대부분 분양자분들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4일 보도자료 및 5월 4일 시행령 발표에는 이전 단지는 주거형오피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할수 있도록 완화정책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유예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면 그 이후에 완공되는 단지는 어쩌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단지는 분명히 주거형으로 분양했으면서 시공사나 시행사는 뒷짐만 지고 분양자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빼째라는 식인데 왜 이런 피해를 우리 분양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함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시행령 이전단지는 완공일과 무관하게 주거형오피스텔로 변경토록 개정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