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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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18
의견제출자 최연철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경비원 그 이름의 업무는 공동주택에서 타당하지 않겠네요
내용 우리 아파트에서 현행 발표된 내용이라면
경비원이 왜 필요할까요..
시설기사가 일할 때 안전사다리 잡아주던 일도 할수 없다.
눈도 치울 수 없다. 우리 아파트에는 과장님과 기사님 한분이 있던데 그럼 예초기도 그 둘만이 돌려야 할까요?
경비원의 처우개선이랍시고 관리사무소 그 외 직원은 더 일부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발표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