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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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15
의견제출자
송춘의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임의 날짜가 아닌 분양날짜 기준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재수립해주세요
내용
거주가 된다고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면, 해당 기준에 맞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규제 이전에 거주가 된다고 알고 분양받은것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일 기준으로 용도변경관련 기준을 다시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