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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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14
의견제출자 한상기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경비원의 업무 축소 의 입법예고 반대
내용 입법예고에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금지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이 할수없는 금지업무는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리사무소 ’일반 보조업무’에서 (1) 아파트에서 각종 동의서를 받는 일 (2) 각동 게시판 광고물 게시 및 불법 광고물 관리 업무는 ’경비원’이 보조해 주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소수 일반직원(소장1명과 경리1명)으로서는 업무 폭주로 지장이 많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금지업무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