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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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09
의견제출자 김혜정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법 적용으로 인상되어질 관리비 부담은 소시민인가요?
내용 우연히 알게 된 공동주택도 경비업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업무를 제한하는 것도 기막힌데..
몰상식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과중한 처벌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세부내역에서 처럼 경비원의 일을 제한한다면
경비원의 인원은 자동 줄지 않을까요?
이 법 대로라면 저는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으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겠습니다.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이 어떤것인지 ..
그럴다고 관리비를 부담할 주민의 책무로만 넘기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