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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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07
의견제출자 최종숙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축소 반대
내용 세대수나 단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같이 소규모 단지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 한다면 어쩔수 없이 감원을 하고 금지업무를 전담할 일근직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비 근무자들 께서는 5년-15년 까지 근무하신 고령자들이십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고령이신 경비원이 직장을 잃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