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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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혜란 | 등록일자 | 2021.07.28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 입니다. | ||
내용 |
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기한을 2023.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하는것은, 입법예고 이전 분양하였으나 2023년10월이후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에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시행사에서 주거가능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양자들이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실제로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의 몫이 됩니다.
부디, 입법예고전 분양한 생활숙박시설에는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지어진 생활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