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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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89
의견제출자
윤기형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 요청
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증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대체 인력없이) 관리해 나가는것이 현실로 경비원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보조를 제한 한다는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 맞게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관리주체가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