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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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82
의견제출자 최원종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일 적용은 준공시점이 아닌 분양시점이 되는것이 마땅합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의 시행은 공포시점에 그일이 발생여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에 언급된 대로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면 안되며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