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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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기분양 생숙의 예외없는 구제 요청 | ||
내용 |
금번 기분양 생숙 관련 특례조항을 보면 준공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례조항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부 기분양 생숙이 있습니다. 제외된 생숙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와 송도힐스테이트에디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항은 기분양 생숙의 수분양자 및 소유주 등 거주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은 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요? 준공일을 기준으로 평촌과 송도의 생숙 수분양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일관성 이씨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