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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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40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기분양 생숙의 예외없는 구제 요청
내용 금번 기분양 생숙 관련 특례조항을 보면 준공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례조항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부 기분양 생숙이 있습니다.
제외된 생숙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와 송도힐스테이트에디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항은 기분양 생숙의 수분양자 및 소유주 등 거주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은 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요?
준공일을 기준으로 평촌과 송도의 생숙 수분양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일관성 이씨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