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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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10
의견제출자 정정호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평촌과 송도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포함되지 않아 글 올립니다.
내용 개정안의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의 부분이 입법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입법개정시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들은 거주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23년 10월 전까지 준공이 끝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승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생활숙박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 분양완료)이 아직 2곳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취지는 공감하고 정책에 맞춰서 해야 하나 준공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용도변경이 불가하기에 2곳의 입주예정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거로 유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입법개정 개선의견서로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