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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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미경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
내용 |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자칫 광주철거현장사고처럼 대형인명사고 혹은 건설 근로자분들의 산업재해 발생 확률과 위험성 또한 무척 높아질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 불소급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인데 입법이 되고 난 이후 소급적용되는 결과를 초래 할수 도 있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개정 개선의견으로 시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