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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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8
의견제출자 이채현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의 정확한 기준수립 요구합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
내용 8월에 발표될 예정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와 언론에서는 23년 10월까지 입주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만 용도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20년도에 이미 주거용으로 홍보받아 분양 완료한 저같은 사람은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이 24년도 6월 이후 준공이 완료됨으로써
용도변경도 하지 못한채,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 문제 모두 무시하고 23년도 10월 안에 날림공사라도 해서 완공 지어야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문제인가요.

8월 발표 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는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어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건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 수립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