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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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장호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20년도에 분양했지만 완공이 24년 이후인 생활형숙박시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 ||
내용 | 2020년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생활형숙박시설)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가 되었고 숙박업 금지가 분양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주거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며, 본 입법예고/행정예고는 23년10월 이내 완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부실공사를 하여 24년4월 완공 예정을 23년10월로 앞당기거나 수분양자들이 불법으로 주거를 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부디 형평성과 논리에 맞는 입법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