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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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98
의견제출자 송세영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입니다.
다소 생소한 생활형숙박시설이지만 거주 가능하다는 말에 분양이 되어 와이프도 아이도 각각 독립적인 방에 생활한다고 생각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불법이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입법, 행정예고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습니다만 준공이 24년 6월 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 파크는 48층이라서 준공이 늦어질수 밖에 없고 준공 기준이 아닌 분양기준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초 분양기준으로 입법 적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