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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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88
의견제출자 강현희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착공신고 2020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 2024년 4월 입니다.
2023년 10월 2일까지 준공이 끝나지 않은 곳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개정의 취지가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닐것이라 생각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 유도하겠다고 하였는데 2023년10월2일 이후에 준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2021년 6월에 발표되었고, 이 날짜는 평촌 푸르지오센트럴의 착공 이후이므로 해당 법령 일시적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부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법령 개정의 본연의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