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673
의견제출자 정동희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어쩌란말입니까????
내용 상기 제목과 관련해 송도 힐스테이트에디션은 5월 14일 시행령 이전 기생숙인데 완공일이 입법예고에서 명시한 유예기간 이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외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날림공사로 완공일을 명시한 유예기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행강제금 안받게끔 짜맞추기식 공사해서 완공시켜라.라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부실공사로 제2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다수의 사건과 비슷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대책없는 입법예고때문에 예고일 이후 생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시민들 (사무관님 가족일수도 있고 같이 생활하는 이웃일수도 있습니다.)맘 십분 이해하시어,
입법예고한 부분 유예기간 2년내가 아닌 2021년 5월 4일 시행령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모두 포함시켜 주거형오피스텔로 변경토록한다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