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57 | ||
---|---|---|---|
의견제출자 | 류은희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세르럴도 기존생숙인데 용도변경에서 왜 제외되어야하는 건가요? | ||
내용 |
2020.8.7.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평푸센’이라한다) 계약자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10.1.부터 2023.10.2.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한을 2023.10.2.까지로 한다고 예고되어있습니다.
평푸센이 공사기간이 길어서 제외되었다면 공기를 단축해야하는걸까요? 국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져야할 국토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믿기어렵습니다. 저희도 기존생숙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법적용을 받을수있도록 시행형 기간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