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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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두호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법령 개정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 해주세요.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보고 분양에 참여했으나 불법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몇 개월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선정에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촌 푸르지오센트럴은 착공신고 2020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 2024년 4월 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2021년 6월에 발표되었고, 이 날짜는 평촌 푸르지오센트럴의 착공 이후이므로 해당 법령 일시적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의 이유에는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 로 되어있습니다. 대상 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법령 개정의 본연의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