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619
의견제출자 백영준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재고시 촉구
내용 2020.8.7.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평푸센’이라한다) 계약자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한을 2023.10.2.까지로 하였습니까?

2021. 1.14 보도자료에 의하여 입법·행정예고된 사항중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2021.5.4. 건축법시행령 별표1. 15(숙박시설)의 생활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 개정되었고,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건은 최근에 행정예고된 고시사항입니다. 2021.5.4.에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 개정하였으면 이는 2021.1.14. 보도자료 이전 혹은 2021.5.4.전에 기분양 생숙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으므로 주거형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기분양 생숙에 대해 완화된 조건으로 설계변경(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허가일까지 주거형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가능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