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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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16
의견제출자 김태우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기분양 생숙의 예외 발생건
내용 내용 중 용도변경 기간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우 작년 분양당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안내 및 이해하고 구입하였으나 올해 초 용도 변경없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기분양된 혼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행정예고가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만, 내용 중 예외를 인정하는 용도의 변경기간이 기 분양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긴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2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행정 예고 내용에 언급된 23년 10월까지 준공된 생숙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용도 변경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맞게 예외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조건을 다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