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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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라 | 등록일자 | 2021.07.26 |
제목 | 기분양 생숙 용도변경 | ||
내용 |
작년에 꿈을 안고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거주가 안된다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여 잠을 설치고 불안에 떨며 억울하던 중에 용도 변경 하라는 입법예고를 받았는데요....
2023년 10월까지는 뭔가요..... 그럼 그 이후에 완공되면 불법 거주자가 되는것인가요? 공사기간이 긴 게 무슨 잘못인가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책을 발표해주세요. 그리고 부당함이나 헛점이 있으면 즉시 고쳐주세요....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