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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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06
의견제출자 황순원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내용 1. 우리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단지는 준공이 23년 10월 임에도 용도변경이 불가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시행사에서 숙박업을 금지서약도 받고 주거용이라고 분양을 받았고 거주할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하니 불법으로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14.(목)】에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지도강화와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고선 21년 1월 14일 이전에 기분양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이라 준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용도변경이 안되어 불법으로 용도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위 두가지 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