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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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05
의견제출자
이진표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입법예고전 분양한 생숙관련입니다
내용
2023년 10월 준공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국토부보도자료 2021년1월14일 이전에 분양한 생숙중
준공일이 2024년도인 생숙은 용도변경 불가인가요?
기분양 생숙 구제할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