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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23년 10월까지 준공되는 경우에만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공표한 입법/행정예고에서는 기 분양된 생숙(21년1월 이전)들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할 것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어지는 두 개의 행정예고를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 21년 1월 이전에 분양된 생숙들로 처음에 기준을 잡았으면 일관적인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기간 2년이라는 조건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초에는 분양일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준공기간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로 인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애초에 이런 규제를 내기 전에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온 규제인가요? 건축정책과 김 과장님, 이 사무관님, 최 보좌관님. 분양일 기준으로 큰 방향의 규제를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분양일 기준으로 오피스텔 건축법 미적용 여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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